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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대책 대출규제 강화

627 부동산대책 보도자료

2025년 6월 27일 금융위원회는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고 수도권 중심으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간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등이 참석하여 회의를 진행하였고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627 부동산대책 대출규제는 은행 자율관리 조치하던 사항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입니다.

특히 즉각적인 시행으로 보도일자 다음날인 6월 28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규제 내용으로

  • 주담대 한도 제한(6억)
  • 주택구입 시 전입의무 부과
  • 생애 최초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규제 강화 

등이 핵심이며 추가 조치도 병행하기로 하였으니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627 부동산대책 대출규제 강화

 

 

가계대출 관리조치 금융권 확대 시행

가계대출 총량 관리 강화 및 전 금융권 확대 시행

최근 가계대출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금융권 자체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관리 목표를 현행보다 하향하여 감축한다고 합니다.

전 금융권은 가계대출 총량목표는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대축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가계대출 관리를 전 금융권이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을 매수하거나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상담을 통해서 대출을 해야 합니다.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그짐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우선 적용하는 규제대책은 추가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금지합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담대 금지
  • 단, 1 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가능
  • 무주택자는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 적용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한도 제한

두 번째로 보유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생활안정자금의 한도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받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1억 원으로 제한
  •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는 생활안정자금 대출 취급 금지
  • 단, 지방 소재 주택을 담보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

 

 

 

주담대 대출 만기 제한

기존의 주담대는 은행별로 30년~40년 이내로 은행별로 상이했던 것을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였습니다.

40년에서 30년으로 만기가 제한되면 DSR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금계획을 잘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2024년 8월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비슷한 규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여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의 주택구입을 제한했습니다.

 

조건부 전세대출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주택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 또는 분양 잔금을 납입할 때
  •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과 임차 소유주가 다른 경우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여신 한도 제한

기존 주담대의 최대한도가 총액한도가 없었지만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 대해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최대한도를 6억으로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실제 대출금액은 6억이 한도이지만 LTV, DTI, DSR 비율 등에 따라 상이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LTV 등 규제 강화

LTV80%→ 70% 하향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기존 LTV 80%를 70%로 하향하며, 6개월 내 전입의무를 부과합니다.

특히 정책대출인 디딤돌, 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니 대출력을 반드시 확인하고 주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전세대출 한도 축소

정책대출이던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의 한도를 축소 조정합니다.

 

디딤돌 대출로 주택을 매수할 경우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까지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전 지역에 적용합니다.

 

버팀목의 전세대출최소 4천만 원에서 최대 6천만 원까지 한도가 축소되었으며 규제지역 및 지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627 부동산대책 대출규제 강화 방안 발표

 

전세대출 보증 비율 강화

전세대출을 받을 시 기존에 LTV90%까지 가능했었습니다.

지방은 90%로 현행과 동일하지만 수도권 및 규제지역은 80%로 하향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보도자료 발표하고 즉시 시행하는 것은 시행 전 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발표된 내용입니다.

다만, 금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 또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와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는 경과규정 등을 마련하여 실수요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627 부동산대책 대출규제를 발표 후 현장점검을 통해 규제 준수여부, 지역별 대출현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매주 개최하여  627 대출규제 방안이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대상 확대, 규제 정비 등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겠다고 발표한 만큼 앞으로의 부동산대책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